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진퇴사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상·하한액을 반영해 예상 수급액을 추정해 주며, 아래 가이드에서는 자진퇴사 예외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보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값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즉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 총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이 좌우한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 10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35세, 가입기간 4년,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 수준이라면 소정급여일수 180일 × 약 68,100원으로 총액이 추정됩니다. 위 계산기가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법 — 정당한 이직 사유
핵심은 '단순 자진퇴사'와 '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싫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 임금체불·임금 지연: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 미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을 당한 경우
- 과도한 연장근로: 일정 기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계속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이사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부상: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도산 예정,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등
중요한 것은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증빙'입니다.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괴롭힘은 녹취·메신저·동료 진술, 통근 곤란은 거주지·사업장 주소와 대중교통 경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사유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까지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①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② 본인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온라인)을 이수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④ 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매 회차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
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은 입력값에 기반한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자진퇴사 예외 인정 여부, 반복수급 감액 등 변수가 많아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www.ei.go.kr)으로 확인하고, 자격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